정부가 약 1조1000억원의 세수 효과를 거두는 세법 개정안을 6일 오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발표에 앞서 오전 5일 당정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약 1조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약 1500억원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요구해온 법인세 인상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먼저 내년부터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 절벽'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정,청년 정규직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
입력 2015-08-06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