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직원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기계대여업자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직원 B씨가 2년여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뒤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 계약 당시 월급 외에 퇴직금과 밥값 명목으로 20만원을 더해 매달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립된 법리”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법원 “월급에 퇴직금 포함 무효”
입력 2015-08-0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