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한 前부인과 다투다 집에 불지른 50대 검거

입력 2015-08-06 08:39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혼했다 재결합한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이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청주시 상당구 황모(48·여)씨의 아파트에서 황씨의 뺨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라이터로 방에 걸려 있던 잠옷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길이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이씨가 서둘러 진화, 다행히 불은 벽 일부만 그을리고 곧 꺼졌다. 이씨는 황씨와 3년 전 이혼했다가 최근 재결합해 함께 살고 있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내의 귀가가 늦은 것을 두고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