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수사를 밝힌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 당사자인 40대 여성의 1차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향신문은 피해 여성 A씨가 1차 경찰조사에서 “심 의원이 침대에 눕힌 뒤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꼼짝을 못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며 비교적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방경찰청은 피해자 A씨(48)가 경찰 1차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뒤 “당시 나는(피해자)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이날 뒤늦게 밝혔다. A씨는 또 “심 의원이 현금 30만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먼저 나가라’고 했으며 이후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2차, 3차 조사에서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당초 주장한 내용을 번복했다.
이 신문은 심 의원이 A씨의 2차 조사 전날인 지난달 26일 지인 등 2명과 함께 대구지역 한 음식점에서 A씨를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이 사건을 불기소의견(무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의 재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심학봉 의원이 꼼짝 못하게 한 뒤 성폭행” 40대 여성 1차 조사서 진술
입력 2015-08-06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