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김승연 회장, 8.15특별사면 사실상 확정된듯

입력 2015-08-05 22:43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밝힌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재계 총수들을 포함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LIG 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이 법무부가 준비 중인 사면 대상자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해당 인사들에 대해 "상식적으로 들어간다고 본다"고 언급해 사실상 사면 대상을 확인했다.

최태원 회장은 4년형 가운데 2년 7개월을, 최재원 부회장은 3년6개월형 중 2년 4개월을 복역해 사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을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기업인 특별사면과 관련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3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월례 경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사례로 SK그룹을 두 번이나 언급했다.

또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도 이번 경제인 특사 논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사면은 광복절 직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