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마비 증세 30대 여성 판사, 호흡곤란으로 숨져

입력 2015-08-05 22:44

서울남부지법 이모(37·여) 판사가 5일 오전 10시11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료진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 판사는 3주 전부터 안면마비 증세를 보여 치료를 권유 받았지만 업무 과다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남편도 원치 않아 부검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슬픈 소식에 안타깝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