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원료 원당화물 인천항 하역료 2021년까지 기준요금 100% 맞추기로 극적합의

입력 2015-08-05 21:40
설탕 원료인 원당 화물의 하역 요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인천지역 화주와 하역사가 올해부터 매년 하역료를 조금씩 인상해 2021년에는 기준요금의 100%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5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간 인천시 중구 항만공사 청사에서 인천 지역 원당화물 화주와 하역사 관계자들이 모여 하역 요율 인상에 합의했다.

인천항만공사 중재로 열린 이날 협상에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 등 화주 2곳 관계자 5명과 CJ대한통운, 동부익스프레스, 영진공사 등 하역사 3곳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화주와 하역사 측은 올해에는 해양수산부 항만하역요금표의 85%를 하역요율로 결정하고, 매년 2.5%씩 인상해 오는 2021년에는 100%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해수부가 정한 올해 인천항의 원당 화물 표준요금은 t당 7243원이다. 양측이 올해에는 이 요금의 85%를 하역료로 정함에 따라 화주는 원당 화물 t당 6157원을 하역사에 지급해야 한다.

양측은 또 해수부의 표준요금이 오르거나 내리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하역사를 대표해 인천항운노조는 지난 1일 원당 화물의 하역 요율 정상화를 요구하며 하역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이틀 만에 작업을 재개한 바 있다.

인천항운노조는 지난 3일 오전 인천내항 8부두 83번 선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의 하역요금표에 따른 요율을 준수할 것을 대한제당과 CJ제일제당 측에 촉구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가 중재에 나서기로 하자 3일 오후 7시부터 원당 화물의 하역 작업을 재개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의 물량이 자꾸 줄면서 하역사간 경쟁이 심화했고 하역료 덤핑 현상이 지속됐다”며 “갑작스럽게 하역료를 대폭 인상하면 화주 측의 부담이 크고 결국 하역사도 동반 침체를 겪는 점을 감안해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