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한 달 만에 집 나간 아내.."혼인의사 없었다는 증거 없으면 이혼 안돼"

입력 2015-08-05 21:38
국제결혼 한 달 만에 배우자가 가출해 돌아오지 않더라도 결혼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혼인을 무효화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40대 이모씨가 중국 국적의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6월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단기 입국해 있던 A씨를 만나 10여일 만에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A씨에게 결혼 패물도 선물했다. 그러나 A씨는 한 달 만에 가출해 자취를 감췄고, 이씨는 바로 가출신고를 했다. 이듬해 3월 A씨가 취업 목적의 위장결혼을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1심은 “결혼 생활의 불화가 가출의 원인이 됐을 여지도 있다”며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이미 2012년 2월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는 자신이 이용한 결혼중개업체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었다는 증거도 제출했다. 그러나 2심도 A씨가 애초 혼인 의사 없이 국내 취업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