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며 얻은 ‘직무 발명’을 개인 명의 지적재산권으로 출원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8개 출연연 직원 20명은 2005∼2015년 정부 R&D 과제에 참여하며 얻은 ‘직무 발명’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지적재산권을 출원·등록했다. 미래부는 지난 3~4월 특정감사를 벌여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이 개인 명의로 출원한 지적재산권은 모두 23건이었다. 미래부는 문제 직원들이 부적정한 행위를 했으나 징계 시효 5년이 지났다고 보고 징계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다만 소속 기관에 향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출연연의 잘못된 기술계약 체결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식품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 생기원 소속 직원 3명은 2012∼2015년 모두 228차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정한 심의절차를 밟지 않거나 R&D 과제 참여 기업이 이미 폐업해 기술 실시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전기연구원과 전기전자통신연구원 소속 직원 6명은 기술이전 사업화 업체에 적절한 심사 없이 시작품을 반출했다가 적발됐다. 미래부는 최근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벌여 가족수당 중복수령, 부적절한 연구비 지급행위 등을 적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직원 11명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배우자와 가족수당을 중복 신청하는 등 254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갔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출연연 직원들 국가과제로 얻은 발명을 개인 재산권으로 출연
입력 2015-08-05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