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2명 성추행 및 폭행한 노인요양원 시설장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08-05 19:40
장애여성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노인요양원 시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장 조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노인요양시설의 장으로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할 특별한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수차례 추행했다”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과다 수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시설장인 조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요양원 주방업무일을 맡은 지적장애 3급인 A씨(42·여)와 B씨(39·여)의 신체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하고 식사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요양보호사 배치인원을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170여만원을 부당취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