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갈거니'…日방위상 이번에는 집단 자위권 법안 통과되면 "핵미사일도 운반 가능"

입력 2015-08-05 17:45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이 미국의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상황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5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 법안이 통과되면 가능해지는 외국군을 위한 탄약 수송에 대해 “핵무기 운반도 법조문상으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전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도 미군 등 타국군에 대한 미사일 제공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었다.

논란이 가열되자 나카타니 방위상은 “비핵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있을 수 없다”며 “실제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상황은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처럼 당장에는 실현이 불가능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해 ‘고무줄 해석’ 논란이 이는 것은 법안의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집단 자위권 법안으로 불리는 11개 법률 제·개정안 중 하나인 ‘중요영향사태법안’에는 ‘일본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 때 군사 행동을 하는 미군 등에게 후방지원 차원에서 탄약을 공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가 무엇인지, ‘탄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권의 해석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분란을 피할 수 있는 모호한 문구로 법안을 일단 통과시킨 뒤 추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아베 신조 내각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