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일명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10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5일 피의자 박모(83·여)씨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강수사 등을 위해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과 31일에 걸쳐 박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를 벌였다.
박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으나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했다.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비롯한 심리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의식을 회복한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해 오는 6일 끝나는 박씨의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추가 수사결과를 종합해 오는 15일까지 박씨의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가피…15일까지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5-08-05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