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라” 관세청, 10일부터 면세 물품 집중 단속

입력 2015-08-05 16:05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면세 범위를 넘는 휴대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여행객 휴대품 검사비율은 현재보다 30%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 다녀온 여행자는 전수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통해 과세조치하고 동반일행 대리 반입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40~6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대리 반입 적발 시에는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법적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