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29) 측이 전 여자친구 A씨(31)가 앞서 공개한 문자 내용에 대해 상대 비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 본인에 대한 자조였다고 해명했다.
5일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는 “A씨가 폭로한 민망한 내용의 문자들은 7개월 동안 4번이나 임신했다는 A씨와 김현중씨가 나눈 문자”라며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로는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범죄행각”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문자 내용은 특정 부분만 의도적으로 편집돼 있어 얼핏 보면 마치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당시 상황과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A씨를 비하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자 내용에 대한 김현중 측 해석은 이렇다.
‘임신쟁이 X끼’
“피의자가 단 기간에 여러 번 임신하였다고 하니까 김현중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임신을 잘 시키는지 자신에 대하여 자조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 젓자(정자의 오타) 튼튼해서 시러(싫어)’ ‘무슨 임신기계냐?’
“서로에 대하여 임신이 너무 잘 된다고 자조적으로 한 말입니다.”
‘돼지 같은 게 걸려서 퍽(뻑의 오타)하면 임신이라니’
“돼지는 A씨의 애칭입니다. 호리호리한 체격으로서 뚱뚱하지도 않은데 너무 잘 먹어서 김현중씨가 평소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임신이라니’라는 말이지 A씨를 돼지라고 비하하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법률대리인은 “성적인 이야기에 A씨도 ‘학(하악, 감탄사)… 야한 옵빠야(오빠야)’라고 대거리를 한 것으로 보아 이는 서로 간에 주고받은 내밀한 대화”라며 “잠자리에서 주고받았을 듯한 사적인 문자를 대낮에 정색하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당시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김현중씨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A씨 범죄 혐의의 본질과 쟁점을 흐리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최씨는 김현중 측이 제기한 임신·중절 의혹에 대해 김현중과 주고받은 문자를 반박근거로 내놨다. 내용에는 김현중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린 최씨에게 내뱉은 거침없는 말들이 담겼다. 특히 “임신쟁이 새X” “돼지 같은 게”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불과 몇 개월 뒤 “김현중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다”며 소를 취하했다. 김현중이 지난 1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후 최씨는 김현중과의 갈등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지난 4월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지난 11일 반소장을 접수하고 폭행 고소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전달한 6억원과 위자료까지 총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현중은 지난 5월 12일 입대해 경기도 파주 30사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오는 2017년 2월 11일 전역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김현중의 변 “임신쟁이 X끼? 임신 너무 잘 시켜 자조한 것”
입력 2015-08-05 15:47 수정 2015-08-05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