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코미디언 쿠오 추 쳉(郭子乾)씨가 객실에 비치된 전기 주전자가 고장 나 화상을 입었다며 국내 호텔을 상대로 수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쿠오씨와 가족이 A호텔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쿠오씨는 2012년 1월 서울 도심의 A호텔에서 투숙했다. 그는 객실에 있던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였는데 주전자 바닥 부분이 빠져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쿠오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전자 본체와 밑판이 분리된 상태에서 물을 끓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납득하기 어렵고, 주전자 상태가 쿠오씨 주장대로라면 사용하기 전 미리 하자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오씨는 1심에서 패소하자 대만 현지에서 반한(反韓) 운동을 조직하기도 했고, 2심 때는 “국제 사법에 따라 대만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객실 주전자 화상’ 대만 코미디언, 국내 호텔 상대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15-08-05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