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값도 5배나 올랐는데”…최저시급 고시에 또 ‘부글부글’

입력 2015-08-05 14:1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7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 알바와의 대화 자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용노동부가 2016년 최저임금을 고시하자 온라인에선 또 다시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국회의원 먼저 최저 시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부는 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로 네티즌 사이에선 최저임금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당초 1만원 안팎의 인상을 기대했던 네티즌들은 결국 고시됐다며 분노했다. 고시 내용을 담은 기사 아래에는 반나절 만에 130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 6030원을 받으면 최저시급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다.

“국회의원이 6030원 받고 일하면 인정 한다”는 내용의 댓글은 2700여건의 공감을 얻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경영자도 최고 임금을 정해 일정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큰 호응을 얻었다.

물가 인상률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20년 전보다 물가가 5배나 올랐는데 시급은 6000원이 고작이라니, 9000원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쓰레기봉지 값도 5배나 올랐는데…” “매년 물가 상승률을 10%로 가정하면 실질적인 임금 상승은 5%도 되지 않는다” “120만원으로 월세내고 통신비 내고 생활비 내면 적금은 꿈도 꿀 수 없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일각에선 “자영업자들은 내년부터 더 힘들어 진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342만 명이나 된다는 게 놀랍다”는 반응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