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논란 심학봉 의원 ‘불구속 의견’ 송치

입력 2015-08-05 11:34
심학봉 의원 성폭행 혐의를 조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오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지난달 13일 오전 대구 한 호텔 객실에서 알고 지내던 40대 보험설계사 A씨(48·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제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된 바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가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피해자 조사를 한 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은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데 이어 심 의원도 지난 3일 소환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등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