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집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2.4㎏을 제조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36가지 제조원료 60㎏가량을 이용해 추가로 필로폰 2㎏가량을 제조하려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완제품으로 유통됐다면 14만6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작업실에서 제조 원료, 기구, 매뉴얼 등을 압수했다.
제조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결정체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인터넷 등 여러 경로로 원료, 기구 등 제조기술을 습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여년간 대구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현재도 고문을 맡고 있으며 필로폰을 대구, 부산 등 조직폭력 연계망을 활용해 유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씨 외에도 지난 3월부터 필로폰 매매·투약사범 9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집에서 14만여명 동시투약분 필로폰 만든 40대 영장
입력 2015-08-0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