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고 장자연 전 소속사 김모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항소했다.
김부선이 5일 페이스북에 “억울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항소했습니다! 8.21일 11시 5호법정 동부지검!”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부선은 2013년 3월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 출연해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주겠다며 술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부선은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모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오래 전 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모 대표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년 8월 김부선을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했다.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 기소를 거부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올해 5월 1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김부선에게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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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김부선, 故장자연 전 대표 명예훼손 벌금형 항소
입력 2015-08-05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