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였던 주차비 4만원까지”...더위 피하려다 더위 먹는 피서지요금

입력 2015-08-05 08:15
사진=부산 해운대구해수욕장 (해운대구제공)

더위를 피하기 위해 피서지로 떠났다가 되레 더위를 먹는 피서객이 올해도 어김없이 늘고 있다. 여름 휴가기간에 평소보다 비싼 주차료와 숙박비, 피서용품 대여비까지 뒤집어쓰고 없던 자릿세까지 내는 ‘바가지요금’이 올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서 1번지로 명성이 높은 부산의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는 무료였던 주차요금이 4만원까지 뛰고, 숙박비는 평소보다 3배 이상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정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하루 주차료는 2만원에서 많게는 4만원에 달하고 있다. 평소 무료지만 피서객이 몰리는 7월부터 2개월 간 민간업자가 임대받아 유료로 운영해 비싼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해운대해수욕장의 한 사설주차장에서도 30분당 3000원의 주차료를 받는다. 인근 공영주차장이 30분당 900원인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비싸다. 이들 주차장은 회전율을 높이려고 1일 주차요금을 게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사설주차장의 요금은 ‘자율'이라서 지자체는 법적 제재 대신 요금인하를 계도할 수밖에 없다.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의 숙박비는 비수기 때보다 2∼3배나 높은 15만∼25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는 음식값이 많게는 1만원, 피서용품 대여료는 2만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제주도 지역의 비치파라솔 대여 가격은 A해수욕장의 경우 5000원인데 다른 곳은 3만원이었다. 닭백숙은 해수욕장에 따라 3만∼4만5000원으로 천차만별이다.

경남 남해군의 일부 펜션은 평소 15만∼30만원인 요금을 성수기에는 2만∼5만원 더 받고, 산청군의 지리산 계곡의 한 식당은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피서객에게 개당 5만원을 받고 평상을 빌려주고 있다.

이처럼 ‘바가지 상혼'이 해마다 반복되자 해당 지자체와 피서지의 주민, 상인 등이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섰지만 별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을 단속할 권한이 없고 정가 미표시 물품은 가격을 올려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가격 담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