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폭행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15-08-04 16:40
국민일보 DB

돈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4일 상습존속상해죄로 기소된 백모(4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반인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수차례 용서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형은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부여군 자신의 집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며 수차례 어머니(79)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