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3단계 법률시장 개방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로펌의 사안별 협력을 통한 공동 사무처리를 허용하는 2단계 개방이 이뤄진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외 로펌의 합작 설립을 허용하는 3단계 개방이 시행된다.
합작사업체는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송무와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 및 친족·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됐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됐다. 합작법무법인이 외국 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고 초기 국내 참여자의 역할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은 각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진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국내·외 로펌 ‘합작법무법인’ 설립가능
입력 2015-08-04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