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15-08-04 14:14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는 국회에 발의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생명의 존엄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9일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에는 모든 성인은 사전에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임종단계인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 본인의 뜻이 아닌 의사나 가족, 위원회 등 제3자의 결정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 스스로 또는 가족이나 의료인들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단을 섣불리 법제화하는 건 소극적 안락사를 조장해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법률안에서 연명의료로 정의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은 응급환자나 만성신장병환자, 암환자, 호흡기환자들에게 주로 행해지는 의학적 시술”이라며 “법제화가 되면 이들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연명의료’에 포함시키는 건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연케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서는 “권장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법제화하기 전 시범적 프로그램을 먼저 도입해 사회 인식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