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은 4일 조남풍 향군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조 회장은 향군에 79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제공받아 과반인 200여명의 대의원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향군에 손해를 입힌 인물의 최측근을 경영본부장에 임명하고, 산하업체장 임명 과정에서 매관매직 의혹도 나온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고발장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었다.
최근 국가보훈처 특별감사에서 조 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막대한 재정위기를 가져온 최모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내이사 조모씨를 무리하게 경영본부장에 임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보훈처가 일부 직원의 징계를 권고하는 데 그치고, 선거 비리 의혹 등은 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재향군인회 이사·노조, 조남풍 향군 회장 고발
입력 2015-08-04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