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3일 오전 9시쯤 부산지검에 출석한 조 전 청장은 이날 오후 10시쯤 조사를 마치고 4일 자정에 검찰청사를 나섰다.
조사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전 청장은 “내가 할 얘기 다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 변화 없다”고 말한 뒤 승용차에 올랐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 전 청장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씨(51)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관 인사 청탁 등과는 무관하고 선의로 조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정씨의 진술을 제시하며 조 전 청장을 추궁했다. 정씨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의 조 전 청장 동선을 점검하고 두 사람의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도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대질 심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나서 그 돈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진술은 물론이고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조 전 청장을 소환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의 권한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4일 오전 10시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검찰은 경찰관 승진 청탁과 함께 친구에게서 돈을 전달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한 부산 모 농협 조합장 A씨(60)와 조 전 청장의 돈거래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조현오 전 경찰청장 13시간 조사 후 귀가… 4일 추가 조사
입력 2015-08-04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