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이 되지 않는 캠핑장도 야영장업 등록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는 제처를 상대로 어린이대공원에 천막과 피크닉테이블 등을 갖추고 캠핑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숙박이 되지 않는 캠핑 체험장도 야영장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려면 ‘야영장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야영업자가 숙박을 금지한다고 해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법제처 “숙박 허가 안되는 캠핑장도 야영장업 등록해야”
입력 2015-08-03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