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대학 동기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27)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40분쯤 대학 동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신분이 확실하고 주거지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순경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을 이용해 내연녀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김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네 차례 자신의 집 등에서 B씨(46·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상의 주머니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볼펜을 꽂아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내연관계에였던 B씨가 변심할 것에 대비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가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파면됐다.
박세환 심희정 기자 foryou@kmib.co.kr
술 취한 20대女 성관계 및 신체 촬영… 파면 순경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8-03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