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을 훔치려다 들키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풀려난 40대가 석방된 지 10일 만에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르다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강도혐의로 백모(4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16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고향의 봄 도서관 인근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20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후 오토바이를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같은 달 22일 비슷한 장소에서 시멘트 1포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16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풀려난 지 10일 만에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질러 구속된 것이다.
백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진해구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려 있던 전선을 훔쳐 오토바이에 실으려다 서모(67)씨 등 주변에 있던 2명에게 들키자 이들을 폭행한 혐의(준강도)로 구속 기소됐다.
백씨는 “휴대전화 통화를 하려고 트럭 쪽으로 갔을 뿐”이라며 수사·재판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일반 시민인 배심원 7명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백 씨가 전선을 훔치려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국민참여재판 무죄 석방 후 또 전선 훔쳐 구속
입력 2015-08-03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