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3일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주식 평등의 원칙'을 지키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인이나 기업에 처분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할 대상이나 가격 등 처분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총수일가가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등 지배구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분쟁을 계기로 후진적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그룹들이 자사주를 이용해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자사주를 처분할 상대방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주식을 처분할 상대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합병비율 문제와 관련, 기업 합병에 따른 주주의 매수청구권 가격을 산정할 때 상속·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개월(현행 1개월) 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금산분리를 위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를 규정한 상법, 범죄행위로 인한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불법이익환수법,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등 재벌개혁 관련 법안을 수차례 발의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박영선,롯데發 상법개정 추진 “불공정한 자사주 매각 방지”
입력 2015-08-03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