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연금재단 불법대출 관련 논란

입력 2015-08-03 17:39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목사)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불법 대출 브로커와 관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에 불법 중개한 혐의(무등록대부중개 등)로 대출브로커 박모(4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용도가 낮아 은행대출이 어려운 카지노 및 건설업체 등 9곳에 14차례 1660억원을 연 30%에 달하는 고금리로 빌려주도록 해주고 해당업체로부터 약 25억원을 받아 챙겼다.

거센 비난이 일자 연금재단 측은 홈페이지(pension.co.kr)에 즉각 반박문을 올리고 “의도적으로 카지노에 대출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금재단은 “2012년 12월 한 도어락 제조업체에 공장건물을 담보로 연 10%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 후 이 업체가 카지노 사업에 진출했다”며 “연금재단은 윤리기준을 준수해 이듬해 5월 대출금을 조기 환수했다”고 밝혔다. 부실기업에 고리 대출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한 담보를 조건으로 대출을 했고, 연 금리는 8~10%로 적정한 수준”이라며 “단 연체를 할 경우 19~25%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금재단과 박씨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연금재단이 박씨의 소개로 해당 업체에 돈을 빌려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사태로 예장통합 총회와 연금재단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열린 제99회 정기총회에서 산하 기관에 파송한 이사들의 임기를 기존의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결의했다. 연금재단의 투자와 자산운용 등을 놓고 잡음이 발생함에 따라 연금재단을 개혁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14년 12월부로 임기가 만료된 김정서 이사장 등 4명에게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연금재단 측은 “이사회와 합의 없이 정관을 변경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총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총회연금재단 이사들의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정영택 예장통합 총회장은 “진위 여부를 떠나 연금재단이 부끄러운 일로 회자되고 있는 데 대해 석고대죄 하는 심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의 협조를 의뢰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금재단 측은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해 상반기 결산 기준 10.5%의 기금운용수익률을 달성했다”며 “이번 일은 음해세력이 재단의 건전한 투자를 불법인 것처럼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잡음 탓에 연금재단 가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연금재단에는 1만3000여명이 가입해 있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3600억원이다. 한 가입자는 “혹시나 기금이 손실되거나 가입자들이 탈퇴할까봐 걱정”이라며 “기독교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동시에 목회자들의 은퇴 후 생활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한 연금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