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특수카메라가 달린 볼펜으로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과 자택 등에서 B씨(여·46)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동차 조수석, 옷걸이 등에 상의를 걸어놓고 옷 주머니에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을 꽂아 촬영했다. A씨는 B씨가 변심할 것에 대비해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했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A씨는 지난달 파면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볼펜형 몰카’ 이용해 성관계 동영상 찍은 경찰관 재판 넘겨져
입력 2015-08-03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