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야당의원 비서 경찰 버스에 성기 그려…비서직 물러나고 벌금형

입력 2015-08-03 15:57
연합뉴스TV 캡처

현직 야당의원의 비서가 경찰 버스에 음란 낙서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 공보비서 권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4월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추모집회가 열릴 당시 경찰이 설치한 경찰버스 차벽에 항의하며 버스 뒷번호판에 검정 매직펜으로 남성 성기 그림을 그렸다.

이 사실은 권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낙서 사진을 올리며 알려졌다.

그러나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 보좌진이 세금으로 산 경찰 버스에 성기 낙서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난하자 권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비공개로 바꿨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권씨는 스스로 비서직에서 물러났다.

권씨는 경찰이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경찰이 설치한 것에 항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림을 그린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권씨 행동은 표현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다”라며 권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