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불법체류자 지원 끊고 강제 퇴거 시킨다”

입력 2015-08-03 14:39
BBC 보도 캡처

BBC는 2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불법 체류 난민은 법원 명령 없이도 강제 퇴거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이민법에 추가한다고 보도했다.

법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이민자인 세입자를 들일 때 영국 체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난민신청 상태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에는 세입자가 난민심사에 탈락하면 그 사실이 집주인에게 고지된다. 집주인은 고지서를 받으면 불법 체류 세입자를 곧바로 내보내야한다.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불법체류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레그 클라크 지역사회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영국 이민제도의 기반을 훼손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을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가 있는 이민자의 경우 난민심사에 탈락해도 수당을 지원했던 제도도 폐지한다. 제임스 브로큰셔 이민장관은 “아이가 있는 이민자에게 주어지던 주당 36.95파운드(약 6만7000원)의 수당을 없앨 계획”이라고 전했다. 브로큰셔 장관은 “난민 심사 탈락 후에도 수당이 계속 지급되면서 영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인식이 생겼다”며 “불법 체류자에게는 복지 수급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BBC는 영국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세운 것은 최근 프랑스 칼레에서 유로터널을 통해 영국으로 밀입국하는 난민이 늘어나면서 터널 내 혼란이 생기고, 사고 위험도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