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월급 안 준 아파트 대표 무죄…황당한 판결에 네티즌 ‘격분’

입력 2015-08-03 14:25
사진=국민일보 DB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한 아파트입주자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격분했다. 온라인에서 “어이없는 판결”이라며 “판사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 일부를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김모씨 등 아파트 경비원 3명의 2013년 9월, 10월분 임금 286만 여원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19만 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경비원 중 2명에게는 퇴직금 300여 만원을 주지 않았으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소장 등 관리직 40여명의 월급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원들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했으며 업무 수행을 감독하는 등 A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또 임금과 복지비 등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점도 사용자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곽 판사는 입주자대표인 A씨가 관리업무에 관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경비원들이 관리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이 있는 만큼 실제적인 고용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소식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 등이 일을 잘해서 월급 주냐”며 곽 판사의 무죄 선고를 비난했다. 해당 기사 아래에는 5시간도 채 되지 않아 1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 대부분이 판결 내용을 비판하고 있다.

“판사 월급 주는 것도 국민이 결정하자. 특히 국회의원들 월급도”라고 적은 댓글은 7000여건의 공감을 받기도 했다. “일을 하지 못한다면서 2개월 동안 왜 썼냐”며 “입주자대표의 갑질을 방치한 판사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