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영남권 새누리당 A의원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이 2, 3차 조사에서 성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A의원이 신고를 당한 후 이 여성에게 회유나 협박, 합의 등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앞서 경찰의 추가조사에서 이 여성이 A의원에게 회유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고 밝혀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시기는 조만간 A의원과 일정을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A의원은 불응할 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A의원 소환은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40대 여성이 A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경찰, 성폭행 혐의 국회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입력 2015-08-03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