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고민 있으세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입력 2015-08-03 14:15 수정 2015-08-05 14:25
상가임차인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3년째 퇴거를 요구받았다. 당초 리모델링 후 재입점과 시설비 보상을 구두로 합의했으나 임대인은 재입주만 보장하겠다며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A씨는 서울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결과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취하하고 A씨는 재입주없이 5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상가임차인 C씨는 새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이 체결되면서 새 임차인으로부터 4000만원의 권리금을 받았다. 하지만 열흘 뒤 임대인이 안전을 이유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권리금을 잃은 C씨는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임대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 조정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고 임대인은 자율조정을 하겠다며 일주일간 시간을 달라고 했다. 결국 대화끝에 C씨는 보상금 2000만원과 3개월분 월세(1914만원)을 면제받았다.

서울시는 시의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대안을 제시해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의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지만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 또한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서울시의 특성상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올해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4개월간 220건에 불과했던 권리금 관련 문의가 5월 13일 법 개정이후 2개월 만에 620건으로 늘었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이들 조정관들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고 양측의 기대치를 감안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유도해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민사소송은 긴 시간과 높은 소송비용, 소송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소액임차인의 경우 금전적 손실이 많아 억울해도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서울시는 이번 분쟁조정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울시 분쟁조정제도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피신청인의 자율적 참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법무부에 제출했다.

분쟁조정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2133-1211/2) 또는 팩스(2133-0714), 인터넷 게시판(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내용이 조정사안에 해당될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상가임대차센터는 2003년 설치 후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보호와 법령지식 제공, 권리관계 해석,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문제, 재계약문제, 퇴거시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분석 분쟁해결법 등에 관한 무료상담 서비스(10시~17시)를 실시하고 있다.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히 없었던 임차인과 명도소송 등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던 임대인 모두에게 서울시 분쟁조정제도는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