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보험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의 상당 부분은 계약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수영장 운영자 이모씨가 M보험사를 상대로 낸 4억5000만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다른 수영장 운영자로부터 ‘강습생이 사고를 당했는데 5억원에 합의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 보험사 측에 ‘1인당 3000만원, 1사고당 3억원’인 기존 보험 상품을 5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보험설계사는 1사고당 5억원으로 보상금을 증액한 뒤 ‘보상한도액을 5억원으로 올렸다’고 전했지만 1인당 한도액은 말하지 않았다. 이씨는 1인당 보상액이 5억원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5000만원에 불과했다.
6개월 뒤 이씨의 수영장에서도 강습생이 다이빙 연습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목 아래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수영장 측이 모두 6억5000만원을 물어줄 상황이 됐으나 보험사가 내놓은 보험액은 5000만원 뿐이었다.
이씨는 ‘중요 사항인 1인당 보상한도액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애초 요구했던 5억원에서 5000만원을 뺀 나머지 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설계사가 정확히 설명했다면 이씨가 다른 보험회사를 통해서라도 1인당 보상한도액 5억원의 보험에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씨도 보험증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보장내용을 문의했다면 1인당 보상한도가 5000만원인 점을 알고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이씨의 과실 비율을 70%로 책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보험 계약 설명 부족했어도 제대로 확인안 한 가입자 책임 70%”
입력 2015-08-02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