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순찰차 발로 차고 불까지 지른 50대

입력 2015-08-02 13:19

홧김에 순찰차에 불을 붙이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화풀이를 한 50대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라이터로 순찰차 뒷좌석에 불을 붙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2시50분쯤 상해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귀가하려고 탄 순찰차 뒷좌석에서 조사받게 된 것에 화가 나 라이터로 불을 붙여 7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22일 순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나서 지구대에 연행되고서도 소란을 피운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4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