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판매한 고등학생 일당 검거

입력 2015-08-02 10:17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한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설도박 사이트 DB 샘플 1만여 건을 받아 인터넷상에서 건당 20~100원에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로 A고등학교 학생 K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K군 등은 4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사설도박사이트 게임결과 해킹자료를 가지고 있어 알려준다고 속여 1회에 30~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군 등은 인터넷에 “DB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보고 마치 구매할 것처럼 가장해, 여러 곳으로부터 DB 샘플자료 1만여 건을 받아 15회에 걸쳐 270만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약 7개월간 인터넷 사설도박사이트에 도박 결과에 대한 해킹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네임드사다리 유출픽 판매”라는 글을 올려 46명에게 건당 20~30만 원을 받고 132회에 걸쳐 4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 동기생들로 학교 기숙사 룸메이트이며, 인터넷 도박 ‘네임드사다리’ 게임에 빠져 용돈과 범죄수익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들은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방범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