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 회장 임명' 신격호 서명문서, 법적 효력은 없어

입력 2015-08-01 17:03
연합뉴스 제공

롯데그룹 ‘형제의 난’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서명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31일 아버지 신 총괄회장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공개했다. 그가 제시한 문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하며 차남인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을 후계자로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 작성 날짜로 보면 지난 7월 15일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돼 있다. 신 총괄회장이 글씨를 쓰지는 않았지만 서명을 하고 도장도 찍었다는 게 문서를 공개한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 문서가 얼마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상법상으로는 이 문서가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상법은 법인 등 기관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거나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수 등 특정인이 대표이사나 이사를 해임하도록 지시했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기업오너의 해임 지시를 사실상의 인사권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 결의가 이뤄져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재계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서명이 있는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신 전 부회장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친의 뜻을 일본과 한국의 주요 주주들에게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부친의 경영권 승계 의중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내세우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