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엔 학교에 없는 교사들… 교육부 강경 대응 예고

입력 2015-07-31 21:02
전북의 교사들이 방학 중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국민일보 7월 16일자 11면 참조)과 관련해 교육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북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산하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들이 방학 중 출근하지 않는 상황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방과후 수업과 돌봄교실 등에 참가하기 위해 등교하지만 교사들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지시는 위법”이라며 “방학 중 교사의 근무 폐지는 학생 교육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사무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행 결과를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소식이 없다”며 “조치가 없을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전북교육청 외에도 서울·제주교육청 산하 교사들이 방학 중 출근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이행을 유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 상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