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아니라면 ‘부동산 cafe’ 등 부동산 중개소 오인할 만한 이름 못 써

입력 2015-07-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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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동산 Cafe’나 ‘발품 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소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2014년 1월 김포에서 발품부동산이나 부동산 Cafe 같은 광고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발품’이나 ‘cafe’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이 부동산 중개소로 인식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가 사용한 명칭은 일반인이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