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겨 6700만원의 보훈급여를 탄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31일 숨진 아버지의 보훈급여를 받은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훈급여 수급자인 아버지가 2008년 숨졌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5년8개월 동안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보훈급여를 받았다. 또 2009년 6월 아버지 이름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아 2013년까지 360차례 330만원 상당의 LP가스를 자신의 차량에 충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액의 일부를 국가보훈처에 변제했지만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
아버지 사망 숨기고 보훈급여 탄 60대, 징역 1년
입력 2015-07-3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