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부당대출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1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리솜리조트 관련 대출심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은행 여신심사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대출심사위원회 회의 자료, 관련 규정집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검찰은 리솜리조트 경영진이 농협에서 빌린 자금 일부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특혜대출의 대가로 농협 고위층에 되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업 확장을 꾀하던 리솜리조트그룹은 2000년대 초반부터 농협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렸다. 리솜리조트의 농협은행 차입금은 2005년 100억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급증해 지난해 말에는 14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농협은행 내부에서도 리솜리조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논란이 있었던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2011년 리솜리조트는 충북 제천의 리조트 신설을 위해 농협은행에 280억원의 추가 대출을 신청했다. 이 때 여신심사단장 이모씨는 담보가치 부족 등을 이유로 승인에 반대했고 심사위에 불참했다.
이후 농협은행의 리솜리조트 대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농협은행은 이씨를 제보자로 의심해 이씨의 컴퓨터·팩스를 뒤졌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씨는 이 외에도 농협은행 측에 여러 문제성 정황을 제보했지만 오히려 해고 처분을 받았다. 최근 재판부는 이씨가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를 확인하며 “리솜리조트 대출 건이 부당대출에 해당할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는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으로 압수수색
입력 2015-07-31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