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밀렵과의 전쟁’ 결의안 채택

입력 2015-07-31 15:31
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13세 ‘국민 사자’ 세실이 미국인 치과의사에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해 전 세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밀렵과의 전쟁’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야생동물보호청(USFWS)은 치과의사 월터 팔머를 조사할 계획을 밝혔으나 팔머는 비난 여론에 휩싸이자 병원 문을 닫고 종적을 감췄다.

야생동·식물의 밀렵과 불법거래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야생동물 관련 범죄에 관해 포괄적인 내용의 단독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유엔 총회는 이날 독일, 가봉 등 70여개국이 공동 발의한 ‘야생 동·식물의 불법 밀거래 차단 결의안’을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보호 대상인 동·식물을 범죄조직이 밀매하는 것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회원국에 예방·수사·기소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다.

엠마뉴엘 이소제 은공데 가봉 외무장관은 결의안 채택에 대해 2년 이상의 협상으로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일보”라며 환영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세실을 죽인 파머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USFWS의 조사단이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팔머의 집과 병원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보고 전화 연결을 시도해봤지만 불가능한 상태라고 이날 전했다. USFWS 법 집행 책임자 에드 그레이스는 “정부가 그를 찾고 있다는 걸 본인도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와 접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실은 파머를 비롯한 사냥꾼들의 유인으로 국립공원 밖으로 이탈했다가 화살을 맞았으며, 이후 40시간 가량을 고통 속에서 배회하다가 결국 팔머의 총에 맞아 죽고 머리를 잘렸다. 세실은 1999년부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목에 위치 추적장치를 달고 있었다.

팔머는 잠적하기 직전 “사냥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면서 “사냥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사과성명을 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