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제기한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7대 의혹에 대해 경기경찰청이 31일 적극 해명을 했다.
경찰은 우선 ‘국정원 직원 부인 A씨가 지난 18일 112 신고 후 취소와 재신고 등 오락가락한 의혹’과 관련, “A씨가 너무 조급하게 신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싶어 오전 10시32분쯤 신고를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신고경위 확인을 위해 오전 11시34분쯤 A씨에게 전화하자, A씨는 취소 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오전 11시38분쯤 다시 경찰 112에 취소 신고를 했다. 이후 남편이 계속 연락이 안되자 오전 11시53분쯤 다시 신고하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마티즈 차량 발견이 오전 11시30분쯤인데 시신 발견에 27분이나 소요됐다”는 주장에 대해 차량 발견 당시의 상황을 들어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소방관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용인소방서에서 수색장소를 오전 11시28분에 지시한 데 이어 오전 11시40분 재차 지시한 후 지역주민으로부터 신고차량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곧바로 그 장소로 이동해 변사자 차량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시신은 뒷좌석에서 발견했다고 국회 첫 보고 후 다시 운전석에서 발견하였다고 정정보고한 의혹’에 대해선 소방관계자들의 진술을 인용했다.
소방관계자들은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 용인소방서의 상황보고서를 토대로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번개탄의 발견위치(뒷좌석)를 요구조자의 발견위치(운전석)로 잘못 기재했던 것으로, 지난 24일 정정 제출했다.
‘임 과장 부인이 집 옆 경찰서 대신 5㎞ 밖 동백 파출소에 신고한 의혹’에 대해 경찰은 부인 A씨의 진술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백에 있는 미술 학원으로 차녀를 차로 태워다 주고 난 후 학원인근에 있는 소방서(동백119안전센터)에 들러 위치추적을 요청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신고 받은 소방서에서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 소방관서 옆에 있던 용인동부경찰서 동백파출소에 가서 다시 신고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황이 없음에도 장례식 다음날 바로 폐차한 의혹’에 대해 경찰은 차량 내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감식하고 내부에 남아있는 유서나 유품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수거하면, 차량을 유족에게 즉시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해명했다.
차량의 폐차, 매각, 보유 여부는 차량을 인수받은 유족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경찰,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7대 의혹 조목조목 반박
입력 2015-07-3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