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찰 폭력 고발 수훈갑은 보디캠·스마트폰

입력 2015-07-31 11:13

최근 흑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 경찰의 폭력에 대해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은 미 경찰의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새로운 현상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가장 최근 사건은 지난 19일 신시내티대학 소속 경찰관 레이 텐싱이 쏜 총에 흑인 새뮤얼 듀보스(43)가 사망한 사건이다.

텐싱은 순찰 중 듀보스가 타고 가던 차량에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멈춰 세운 뒤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듀보스는 면허증 대신 술병을 건넸고, 차량에서 내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로 인해 텐싱과 듀보스 간에 한 차례 승강이가 있었고, 듀보스가 차를 몰고 달아나자 텐싱이 차량을 향해 권총 한발을 발사해 듀보스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런 과정은 텐싱의 몸에 부착돼 있던 보디캠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보디캠 공개를 꺼렸으나 논란이 일자 사건 발생 10일 만에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결국 텐싱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4월 2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도 경찰이 흑인 용의자를 총으로 살해하는 보디캠 영상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

사건 현장 부근을 지나던 시민이 촬영한 스마트폰 영상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백인 경관 마이클 토머스 슬레이저(33)가 비무장 흑인 월터 라머 스콧(50)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슬레이저는 스콧에게 전기 충격기를 빼앗기고 몸싸움을 하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한 시민이 제보한 동영상을 통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비무장 상태로 등을 돌려 달아나는 스콧을 향해 슬레이저가 정조준 자세를 취하며 8발의 권총을 발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기 때문이다.

영상이 공개되자 슬레이저 경관은 곧바로 체포돼 ‘고의적 살인죄’로 기소됐다.

NYT는 보디캠, 스마트폰 카메라, 차량 블랙박스 등에 찍힌 생생한 영상이 인터넷, SNS에 퍼져 여론이 들끓는 일이 반복되면서 경찰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디캠은 지난해 7∼8월 뉴욕과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백인 경관에 의해 비무장 흑인이 잇따라 숨지면서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 확대 방침을 정하면서 각 주에서 확산되는 추세다.

미 법무부는 지난 5월 보디캠 도입을 위해 2000만 달러(약 2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디캠 제조업체인 테이저인터내셔널은 지난 1년간 총 3만3992대의 보디캠을 판매했으며, 이는 이전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양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30일 현재 전국 3500개 기관에서 5만2700여대의 보디캠을 사용 중이라고 이 업체는 덧붙였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