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내연녀 J? 이니셜 틀렸다… 증인 보류된 사람”

입력 2015-07-31 08:12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 측이 전 여자친구 최모(31)씨가 거론한 여자 연예인 J씨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중 법률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최씨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J양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인 채택이 보류된 사람”이라며 “더구나 그 연예인의 이름 이니셜은 J가 아니다”라고 30일 뉴스엔에 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고소한 뒤 합의금 6억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최씨가 지난 5월 다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을 때 J양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며 “당시 법원에서는 이미 합의·정리가 된 사건이고 진행중인 소송과 다른 사건이기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의 친구 B씨가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그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친구는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전날 낸 보도자료에서 “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 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해) 7월 10일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다”며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았다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운 김현중과 여자 연예인 J를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자 연예인 J와 제 친구 B가 있는 그 집 안에서 김현중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또 폭행을 당했다”면서 “J를 향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씨 측은 오는 8월 3일 송파경찰서에 김현중과 법률대리인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현중 측은 최씨에 대해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등에 대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