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 계속’ 김현중 측 “문자 증거라고 한다면 법원에 제출하면 될 일, 왜 언론에 공개?”

입력 2015-07-30 20:13 수정 2015-07-30 20:17

가수 김현중의 임신 중절 폭행의 진실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여자친구인 최씨가 김현중과 오고갔다는 문자를 공개했다. 이에 김현중 측에서는 “모든 것은 법적으로 가리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30일 오후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최씨 측에서는 처음부터 문자만 가지고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증거가 된다면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일이다”라며 “증거 제출 및 증언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하는 것은 아닌데, 왜 언론에 공개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법적으로 가리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갈죄로 고소가 된 것이 억울하다면 무고로 반소하면 된다”라며 “최씨가 주장하는 바는 현재 재판 과정에서 허위라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소한 것이다. 허위가 밝혀지면 김현중뿐만 아니라 소속사인 키이스트에서도 손해 배상 등 법적 대응 적극적으로 검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최씨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현중 측 변호인인 이재만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임신과 유산, 폭행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의 입장은 그간 양측이 진실공방을 벌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폭행 당시 설명에는 그간 나오지 않는 주장이 담겼다. 최씨가 중절 수술을 받았을 때쯤 김현중에게는 다른 내연녀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씨는 “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 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해) 7월 10일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다”며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았다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운 김현중과 여자 연예인 J를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자 연예인 J와 제 친구 B가 있는 그 집 안에서 김현중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또 폭행을 당했다”면서 “J를 향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면서 김현중과 대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캡처된 내용에 따르면 최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상대방은 “무슨 임신 기계냐. 뭘 그렇게 잘 되는 거야” “아주 골치다. 요 근래 (콘돔) 안 싸고 한 게 그리 됐나 보네” “머리 아프네. 일단 병원도 다니고 해봐” “진짜 임신쟁이 새X. 불임일 수가 없다 넌. 불면증도 없고 건강하다는 게 증명”이라는 등의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는다. 특히 그는 “약 없나?”라며 임신 중절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최씨가 “지금 그게 할 말이냐”고 발끈하자 “할 말은 아니지”라면서 화제를 돌렸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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