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혼인 정의 없어 동성혼 위헌 아니다” 주장

입력 2015-07-30 17:49

영화감독 김조광수(50)씨가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일보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본부장 소강석 목사)와 공동으로 3차례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의 배경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제시한다.

동성애자들(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처럼 동성결혼을 인정받으면 동성애자 및 동성커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잠재우고 법적·사회적·문화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인권위원을 맡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 등 41명의 변호사들이 대거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해 지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동성애자들 “헌법상 양성평등은 남녀가 아닌 성평등을 의미”=김씨 측이 서부지법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동성애자들의 핵심 논리는 간단하다. 혼인·가족제도를 규정하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 혼인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동성결혼이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조항에서 ‘양성’을 남녀평등이 아닌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해석했다. 이런 인식에서 ‘양성평등은 결혼제도 안에서 성평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일 뿐, 혼인이 1남1녀로만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 위에 “양성평등에 나오는 양성은 혼인 당사자에 대한 표현이 아니다” “혼인의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현 상태에서 이성간의 결합만이 합헌적이고 동성간의 결합은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김씨 측 변호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성평등의 적용대상이 혼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되므로 부자가족, 모녀가족처럼 (동성간의 결합인) 1남1남, 1녀1녀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결혼의 수용은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변화의 흐름”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주장=김씨 측의 주장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립된 판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혼인 중에 있던 남성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요구하자 “혼인이란 남녀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은 이성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성별 정정을 허용할 경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선미 법률사무소 로하스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 헌법상 혼인은 이성 간에만 성립이 가능하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법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개정 등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은 김씨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